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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김선균 | 2021/10/26 20:42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오늘(26일)중앙공원내 어린이생태도서관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한 본청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간부회의를 갖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석웅 환경생태국장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공원면적 확보율 90.4%로 압도적으로 높고 전국 최초로 초과수익을 공원사업 등 공공에 재투자하도록 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는 26일 중앙공원내 어린이생태도서관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한 본청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간부회의를 가졌다.

이어, “시민들의 주거와 일상에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시민들의 깊은 신뢰와 지지 속에 진행돼야 한다”며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오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국장은 “중앙공원 1지구의 경우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 면적 비율이 평균 8%로 다른 시도 공원에 비해 훨씬 적다”며 “대신 92%의 공원부지를 확보하게 돼 시민들은 보다 넓고 쾌적한 공원을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고 있다’는 일부의 오해에 대해 김 국장은 “민간사업자가 광주시와 합의한 수익을 초과하면 이를 환수해 공공사업에 투자하도록 돼 있어 민간사업자가 폭리를 취할 수 없는 구조”라며 “중앙공원 1지구의 경우 약 5%를 초과하면 초과된 수익은 공원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 전국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경우 대규모의 민관공동사업으로 다양한 이해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이해관계에 따른 외부 의혹 제기에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추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으로 결정된 시설이 20년 이상 조성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있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788만3,000㎡를 지켜내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공원녹지법에 따라 전국 74곳에서 동일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1-10-26 20:42:00     최종수정일 : 2021-10-26 2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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